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①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