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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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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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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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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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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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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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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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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