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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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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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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