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징금영업정지처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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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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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 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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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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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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