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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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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