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특별관리지역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사고요청받협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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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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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