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임된 사실
2.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3.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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