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