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환각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8.1>
1.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부탄가스
4.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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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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