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환각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환각물질도료메틸알코올감소시키기아산화질소초산에틸유기용제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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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8.1>
1.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부탄가스
4.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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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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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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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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