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3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025.10.1>
1.「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