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25.10.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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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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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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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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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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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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