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