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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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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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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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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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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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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