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유해화학물질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