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유해화학물질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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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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