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담당자직접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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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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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