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