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