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7, 2025.8.5>
1.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3.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4.화학사고심의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