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위원장임명하거나위원장이분야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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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7, 2025.8.5>
1.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3.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4.화학사고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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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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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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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