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 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