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5.8, 2018.11.27, 2019.11.26, 2021.3.30, 2025.8.5, 2025.10.1>
1.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3.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4의2.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5.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6의2. 삭제 <2021.3.30>
7.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8.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 <2021.3.30>
9.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9의2.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10.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12.26, 2018.11.27, 2019.11.26, 2020.9.29, 2021.3.30, 2024.4.2, 2025.8.5, 2025.10.1>
1.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ㆍ확인 등
4.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6.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허가의 취소
7.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8.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접수 및 검토
10.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허가ㆍ신고 사항의 통지 및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2.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수리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8.5, 2025.10.1>
1.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3.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접수
5.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