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화학물질제조ㆍ수입킬로그램소비생활대상인이하로소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1.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2.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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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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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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