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1.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2.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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