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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3.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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