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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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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위원의 임기)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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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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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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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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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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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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