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의료법 시행령 · 제16조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2
verified 1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