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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령 · 제3조

의료법 시행령 제3조 · 국가시험 등의 범위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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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ㆍ치의학ㆍ한방의학ㆍ조산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25.6.20>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4.20>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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