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6조 · 시험위원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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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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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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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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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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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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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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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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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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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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