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의료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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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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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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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의료법
§47 6항 의료관련감염 예방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
인용
의료법
§18 4항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인용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인용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당직의료인
"①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원 재활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인용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 위탁 기준 등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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