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9.28, 2020.9.4>
1.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2.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3.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4.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5.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6.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7.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8.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9.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②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