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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령 · 제10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 · 면허 조건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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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면허 조건)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6.20>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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