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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령 · 제30조

의료법 시행령 제30조 ·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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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9.28, 2025.6.20>

1.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보건의료 또는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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