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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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2]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 달성을 위하여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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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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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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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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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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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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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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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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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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