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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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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