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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2조 ·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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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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