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의료정보시스템 사업개발ㆍ운영사업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전영상기록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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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의료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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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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