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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