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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