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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령 · 제11의2조

의료법 시행령 제11의2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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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0>
1.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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