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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령 · 제31의3조

의료법 시행령 제31의3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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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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