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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의2조 ·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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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6.20>
1.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격리병실
2.무균치료실
3.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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