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7>

1.목적
2.명칭
3.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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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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