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7>
1.목적
2.명칭
3.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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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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