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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령 · 제10의3조

의료법 시행령 제10의3조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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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2.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3.그 밖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지원 등에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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