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 (과징금의 부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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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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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 부과 기준
1. 과징금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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