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2.3.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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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 기관 | 의료급여의 내용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1)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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