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6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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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언론인 1명
3.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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