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의6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국민건강보험법공표심의위원회심사평가원위원장이위원장구성ㆍ운영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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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언론인 1명
3.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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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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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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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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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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