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3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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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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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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