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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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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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2026-03-03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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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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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9조의3 (29개)
제36조 손실의 보전제37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제38조 출자금으로의 전입제39조 여유금의 처리제4조 사무소제40조 감독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제42조 제43조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제44조 단위공사의 보증한도제45조 보증의 한도제45조의2 신용에 의한 보증 등제46조 조합의 책임 등제47조 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제48조 시공지도 등제49조 업무의 위탁제5조 목적 외 사업금지제50조 수수료ㆍ이자 등제51조 벌칙제52조 과태료제53조 과태료제54조 과태료제5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6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7조 정관의 내용제8조 등기제9조 사업제9조의2 공제규정제9조의3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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