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9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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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금의 차입제11조 지분의 양도 등제12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제13조 조합원의 탈퇴제14조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6조 「민법」 및 「상법」의 준용제17조 총회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임원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제28조 임원의 해임제29조 사업연도제3조 법인격제30조 예산과 결산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제34조의2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35조 이익금의 처리
제36조 ~ 제9조의3 (29개)
제36조 손실의 보전제37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제38조 출자금으로의 전입제39조 여유금의 처리제4조 사무소제40조 감독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제42조 제43조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제44조 단위공사의 보증한도제45조 보증의 한도제45조의2 신용에 의한 보증 등제46조 조합의 책임 등제47조 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제48조 시공지도 등제49조 업무의 위탁제5조 목적 외 사업금지제50조 수수료ㆍ이자 등제51조 벌칙제52조 과태료제53조 과태료제54조 과태료제5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6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7조 정관의 내용제8조 등기제9조 사업제9조의2 공제규정제9조의3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