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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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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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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