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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경인증
제11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2조
안전인증의 조건
제13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제15조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16조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제17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18조
자체검사
제19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인증의 표시
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2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25조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26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제27조
안전확인신고 등
제28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제29조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30조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1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제3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4조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36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7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38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9조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1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제44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6조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47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8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49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5조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50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제5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2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53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제54조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제55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제55의10조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55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의3조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의4조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의5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의6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의7조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의8조
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의9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6조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7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8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59조
이행계획서 등
제6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60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8조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9조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