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8-27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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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8-27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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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8-27 시행 기준 조문 7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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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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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인증제11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제12조 안전인증의 조건제13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제15조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제16조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제17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제18조 자체검사제19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인증의 표시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2조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제2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제25조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제26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제27조 안전확인신고 등제28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제29조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제30조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제31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제3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3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제34조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제3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제36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7조 ~ 제55조의9 (30개)
제37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38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제39조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제41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제44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제4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46조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제47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제48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제49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5조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제50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제5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제52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제53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제54조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제55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제55조의10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제55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제55조의3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제55조의4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제55조의5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제55조의6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제55조의7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제55조의8 안전성검사의 표시제55조의9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6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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