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안전성검사번호: 나.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 사(이하이표에서"안전인증등"이라한다)을표시하는각각의도안크기는…
제13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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