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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