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산업통상자원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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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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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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