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6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제구역 설치제11조 출입통제장치제12조 감시ㆍ통제제14조 재해 예방설비제15조 서비스 운영 설비제16조 증명서 생성ㆍ발급기능제17조 증명서 정보 조회기능제18조 증명서의 검증기능제19조 증명서 감사ㆍ보안기능제2조 정의제20조 시스템 관리제21조 백업 설비제22조 원격지 저장설비제22의2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제22의3조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제23조 자격 분야제24조 경력 분야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전자문서 보관설비제5조 송ㆍ수신 설비제6조 시스템 연계제7조 시점확인 설비제8조 증적관리 설비제9조 네트워크ㆍ시스템 보안 설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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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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