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취업희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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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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