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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