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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1.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
2.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1.10.19>
1.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개정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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