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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2.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3.기업등의 경영자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채용 및 육성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될 것
4.기업등의 경영 상태가 건전할 것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기업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4.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3>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5.28>
1.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5.23,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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