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⑤대학,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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