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취업지원대상자장기복무취업지원자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될 것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2.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정한 자녀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9세 이하일 것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사망한 경우
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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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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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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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