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7(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